제20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고, 같은 항에 따라 공항운영자가 징수하는 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1.6.11>
②지방항공청장은 공항운영자에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공항운영자는 항공권을 판매하는 항공운송사업자 등에게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금액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려는 자 또는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하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예상 사업수지계산서
2.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료 요금표
가.사용료 부과 대상시설
나.사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
다.사용료의 징수 방법 및 절차
3.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료 감면 규정
가.감면대상 사용료의 종류
나.사용료 감면절차 및 감면비율
4.변경 사유 및 변경 전의 사업수지계산서(사용료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