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신청)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이하 "성능적합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설계도서
2.부품표
3.제작된 시설의 성능 확보의 방법 및 절차를 적은 서류
4.지상ㆍ비행성능 시험방법 및 성능시험 결과서
5.그 밖의 참고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적합증명을 위한 검사 결과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성능적합증명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1.검사기관의 지정절차
2.검사기관의 업무 범위
3.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4.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5.그 밖에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