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3조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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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이하 "성능적합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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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이하 "성능적합증명"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설계도서
2.부품표
3.제작된 시설의 성능 확보의 방법 및 절차를 적은 서류
4.지상ㆍ비행성능 시험방법 및 성능시험 결과서
5.그 밖의 참고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적합증명을 위한 검사 결과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른 성능적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성능적합증명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1.검사기관의 지정절차
2.검사기관의 업무 범위
3.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4.검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5.그 밖에 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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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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