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①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6.2.27>
1.완성검사조서
2.준공설계도서(설치허가 신청 시의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준공사진
②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확인증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③법 제45조제4항에서 "항행안전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및 사용 개시 예정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시간, 운용주파수, 이용상 제한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8.27>
1.항공등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항공등화의 명칭ㆍ종류ㆍ위치 및 사용 개시 예정일
나.항공등화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다.등의 규격ㆍ광도ㆍ배치 및 그 밖에 항공등화의 성능에 관한 중요 사항
라.운용시간
마.그 밖에 항공등화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명칭ㆍ종류ㆍ위치 및 사용 개시 예정일
나.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다.송신주파수
라.안테나공급전력
마.코스의 방향
바.식별부호
사.정격 도달거리
아.운용시간
자.그 밖에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용을 개시하려는 시설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⑤법 제4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6.2.27>
1.완성검사 전에 사용하려는 시설의 현황 및 목적을 기재한 서류
2.시공품질검사명세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⑥지방항공청장은 제5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6.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