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8조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전자정부법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항행안전무선시설항공정보통신시설항행안전시설지방항공청장항공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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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6.2.27>
1.완성검사조서
2.준공설계도서(설치허가 신청 시의 설계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준공사진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완성검사확인증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법 제45조제4항에서 "항행안전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및 사용 개시 예정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시간, 운용주파수, 이용상 제한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8.27>
1.항공등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항공등화의 명칭ㆍ종류ㆍ위치 및 사용 개시 예정일
나.항공등화설치자의 성명 및 주소
다.등의 규격ㆍ광도ㆍ배치 및 그 밖에 항공등화의 성능에 관한 중요 사항
라.운용시간
마.그 밖에 항공등화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명칭ㆍ종류ㆍ위치 및 사용 개시 예정일
나.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다.송신주파수
라.안테나공급전력
마.코스의 방향
바.식별부호
사.정격 도달거리
아.운용시간
자.그 밖에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받은 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용을 개시하려는 시설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6.2.27>
법 제4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26.2.27>
1.완성검사 전에 사용하려는 시설의 현황 및 목적을 기재한 서류
2.시공품질검사명세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지방항공청장은 제5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6.2.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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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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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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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