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39조 (항행안전시설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11, 2021.8.27>
1.항공등화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등의 규격 또는 광도
나.비행장 등화의 배치 및 조합
다.운용시간
2.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정격 도달거리
나.코스
다.운용시간
라.송수신장치의 구조 또는 회로(주파수, 안테나전력, 식별부호, 그 밖에 항행안전무선시설 또는 항공정보통신시설의 전기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송수신장치와 전원설비
②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시설의 변경 내용을 적은 서류
2.변경되는 시설 관련 도면
3.변경 사유
③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신청을 한 항행안전시설설치자가 해당 시설의 완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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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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