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 (준공확인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준공확인 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이착륙장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2018.6.27>
1.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공사착공 전 및 준공 후의 상황을 구분ㆍ인식할 수 있는 준공사진 또는 도면
3.시공품질검사명세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한정한다)
4.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준공확인 증명서 및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이착륙장 준공확인 증명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8.6.27>
③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준공확인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1.공항 또는 비행장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사업시행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3.사업의 목적 및 내용
4.해당 사업의 완료일
5.해당 시설의 사용 개시 예정일
6.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ㆍ착륙 절차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또는 종래의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조서 및 관계 도면
8.해당 시설의 이용에 관한 특별한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제3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 또는 법 제2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이착륙장 준공확인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2018.6.27>
1.준공확인 전에 사용하려는 시설의 현황 및 목적을 기재한 서류
2.시공품질검사명세서(「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한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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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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