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면을 말한다. <개정 2024.8.14>
1.위치도와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2.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3.사업시행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매수ㆍ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기재한 서류
4.계획평면도ㆍ단면도 및 공사설명서 등 설계도서
5.공사예정표
6.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7.환경영향평가서 및 교통영향평가서,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8.국가유산 현황 조사 결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9.지진피해 경감대책을 기재한 서류(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공시설의 이전 및 철거계획과 대체공공시설의 설치계획서
11.「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심의대상사업인 경우에는 그 심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12.법 제5조에 따른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
13.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ㆍ허가 등 의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14.법 제17조에 따른 부대공사계획(대상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7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또는 비행장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법 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와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1.삭제 <2018.2.9>
2.삭제 <2018.2.9>
3.삭제 <2018.2.9>
③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
2.관계도면(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법 제7조제4항에서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8.2.9>
1.「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2.5천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에서의 공항ㆍ비행장개발예정지역의 축소(건축 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3.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다만, 법 제23조에 따른 재정지원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1년 이하의 범위에서의 사업시행기간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연장하는 사업시행기간에 법 제12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경우
나.사업시행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재정지원 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5.설비의 위치 변경
⑤법 제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와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4.사업의 목적과 규모 등 개요
5.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총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
7.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ㆍ주소
8.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9.착륙대의 등급
10.활주로의 강도(공항, 육상비행장 및 육상헬기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착륙대의 깊이(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11.시계비행 또는 계기비행 이륙ㆍ착륙절차
⑥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제1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이 고시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