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9조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ㆍ변경ㆍ철거 신고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항시설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표시등 또는 표지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표지등 또는 표지 철거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표시등 또는 표지의 철거사진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ㆍ변경ㆍ철거 신고 및 관리표시등표지신고국토교통부장관이지방항공청장신고서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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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표시등 또는 표지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1.표시등 또는 표지의 종류ㆍ수량 및 설치위치가 포함된 도면
2.표시등 또는 표지의 설치사진(전체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표지등 또는 표지 철거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표시등 또는 표지의 철거사진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2.9>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표시등 또는 표지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2.9>
1.표시등 또는 표지의 변경 설치 도면
2.표시등 또는 표지의 변경 설치 사진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표시등 또는 표지의 관리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8.2.9>
법 제36조제9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실태 검사시기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2.9>
법 제36조제13항에 따른 표시등의 종류와 성능 등은 별표 10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8.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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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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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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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표시등 또는 표지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표지등 또는 표지 철거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표시등 또는 표지의 철거사진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공항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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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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