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ㆍ변경ㆍ철거 신고 및 관리)
①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표시등 또는 표지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9>
1.표시등 또는 표지의 종류ㆍ수량 및 설치위치가 포함된 도면
2.표시등 또는 표지의 설치사진(전체적 위치를 나타내는 것)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표지등 또는 표지 철거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표시등 또는 표지의 철거사진을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2.9>
③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표시등 또는 표지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2.9>
1.표시등 또는 표지의 변경 설치 도면
2.표시등 또는 표지의 변경 설치 사진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표시등 또는 표지의 관리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8.2.9>
⑤법 제36조제9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의 관리실태 검사시기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8.2.9>
⑥법 제36조제13항에 따른 표시등의 종류와 성능 등은 별표 10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