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
①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0.19>
1.「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및 피뢰설비
2.건축물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7미터 미만의 안테나(유사 구조물을 포함한다)
2의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에 따른 타워크레인
3.삭제 <2023.10.19>
4.삭제 <2023.10.19>
5.레이저광선 발사 장치의 위치, 발사 방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레이저광선
6.별표 6의 장애물의 차폐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나 구조물
②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장애물의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11, 2023.10.19>
1.사업계획서
2.설계도
③제2항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21.6.11, 2023.10.19>
1.협의대상이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미만인 경우: 설치할 수 있음을 통지할 것
2.협의대상이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이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설치할 수 없음을 통지할 것
3.협의대상이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이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항공청장이 별표 7의 항공기의 비행안전 확인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통지할 것
가.검토 결과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할 수 있음을 통지할 것
나.검토 결과 항공기의 비행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할 수 없음을 통지할 것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통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의 설치ㆍ변경 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의 현황통보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6.11, 2023.10.19>
1.공사 개시 후: 5일 이내
2.준공 또는 사용승인 전: 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