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금지행위 등)
①법 제56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시설ㆍ비행장시설 또는 항행안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착륙대, 계류장 및 격납고
2.항공기 급유시설 및 항공유 저장시설
3.항공등화, 항행안전무선시설 및 항공정보통신시설
②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9>
1.착륙대, 유도로 또는 계류장에 금속편ㆍ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방치하는 행위
2.착륙대ㆍ유도로ㆍ계류장ㆍ격납고 및 사업시행자등이 화기 사용 또는 흡연을 금지한 장소에서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하는 행위
3.운항 중인 항공기에 장애가 되는 방식으로 항공기나 차량 등을 운행하는 행위
4.지방항공청장의 승인 없이 레이저광선을 방사하는 행위
5.지방항공청장의 승인 없이 「항공안전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관제권에서 불꽃 또는 그 밖의 물건(「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장난감용 꽃불류는 제외한다)을 발사하거나 풍등(風燈)을 날리는 행위
6.그 밖에 항행의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제4호에 따른 레이저광선의 방사로부터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공역을 비행장 주위에 설정하여야 한다.
1.레이저광선 제한공역
2.레이저광선 위험공역
3.레이저광선 민감공역
④제3항에 따른 보호공역의 설정기준 및 레이저광선의 허용 출력한계는 별표 18과 같다.
⑤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제2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와 레이저장치 구성 수량 서류(각 장치마다 레이저 장치 구성 설명서를 작성한다)
2.제2항제5호의 경우: 별지 제39호서식의 신청서
⑥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양돈장 및 과수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이나 시설
2.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이나 시설
⑦삭제 <2018.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