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항공로용으로 사용되는 항공정보통신시설 및 항행안전무선시설의 경우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27>
1.항공등화의 설치기준: 별표 14
2.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기준: 별표 15
3.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기준: 별표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