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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9조 · 개발사업의 시행허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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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사업계획서
2.사업예정지역의 위치ㆍ범위 및 시설배치계획 도면
3.사업 내용별 추정사업비(공사비를 포함한다) 명세서
4.자금조달계획서
5.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및 지적평면도 또는 이에 준하는 평면도로서 인접지를 포함하는 것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라 비행장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제1항 각 호의 서류
2.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비행장의 표고(標高) 및 표점
나.비행장의 종류 및 착륙대의 등급
다.착륙대의 깊이(수상비행장 및 수상헬기장만 해당한다)
3.비행장 설치 예정 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유권ㆍ사용권이 없는 경우에는 비행장 설치공사 예정 기일까지 이를 취득하기 위한 계획서를 말한다)
4.해당 비행장에 사용할 항공기의 종류 및 형식을 기재한 서류
5.비행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서
6.해당 비행장의 비행절차 및 인접공항 또는 비행장(군 비행장을 포함한다)의 비행절차와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도면(계기비행에 의한 착륙 또는 야간 착륙에 이용되는 비행장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7.해당 비행장의 소요 공역도면 및 인접공역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8.해당 비행장에 제공되는 항공교통업무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9.비행장 설치예정지역의 풍향ㆍ풍속도(이착륙장 예정지ㆍ예정수면 또는 그 부근에서의 풍속은 최근 1년 이상의 자료에 의하여 작성된 것에 한정한다)
10.장애물 제한표면을 설명하는 도면 및 서류
1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실측도
가.육상비행장, 육상헬기장 또는 옥상헬기장: 평면도, 착륙대 종단면도, 착륙대 횡단면도 및 부근도
나.수상비행장 또는 해상구조물헬기장: 평면도 및 부근도
다.선상헬기장: 평면도, 착륙대 종단면도, 착륙대 횡단면도
12.옥상헬기장 설치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옥상헬기장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해당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구조도면과 구조계산서
나.사용 예정 항공기 운항 시의 구조 및 구조계산상 안전을 증명하는 기술확인서
다.진입표면ㆍ전이표면ㆍ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의 투영면과 일치하는 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높이를 표시한 배치도 및 투영도(착륙대보다 높은 것만 해당한다)
제2항제11호에 따른 실측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8.27>
1.평면도: 축척 5천분의 1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명시할 것
가.방위
나.비행장 부지 및 경계선
다.비행장 주변 100미터 이상에 걸친 구역 안의 지형 및 지명
라.비행장 시설의 예정 위치
마.주요 도로ㆍ시가지 및 다른 교통시설과 연결되는 도로
2.착륙대 종단면도: 가로축척 5천분의 1 이상, 세로축척 500분의 1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명시할 것
가.측점번호, 측점 간 거리(100미터로 할 것) 및 추가거리
나.측점마다의 중심선의 지면, 시공기면, 성토(흙쌓기)의 높이 및 절토(땅깎기)의 깊이
3.착륙대 횡단면도(활주로의 양단 및 중앙의 3개소에서의 착륙대의 횡단면도): 가로축척 1천분의 1 이상, 세로축척 50분의 1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명시할 것
가.측점번호 및 측점 간 거리
나.측점마다의 지면, 시공기면, 성토의 높이 및 절토의 깊이
4.부근도: 축척 1만분의 1(축척 1만분의 1의 도면이 없는 경우에는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로 작성하되, 제2항제12호다목의 진입표면ㆍ전이표면ㆍ수평표면 및 원추표면의 투영면과 일치하는 구역 안에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도면에 그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위치 및 종류, 장애 정도 등을 명시할 것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일상적인 유지ㆍ보수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2.9>
1.「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
2.「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및 냉난방ㆍ운송ㆍ승강ㆍ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의 교체 및 유지ㆍ보수사업
3.조경수의 식재 등 조경시설의 설치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의 설치
가.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문화시설의 설치
나.90일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화시설의 설치
5.토목ㆍ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일상적인 유지ㆍ보수사업
6.항행안전시설의 통신선로 및 부품 교체 등 일상적인 유지ㆍ보수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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