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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탁기관의 지정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항에 따라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탁기관의 지정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3조제6항에 따른 수탁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영 제3조제6항에 따른 수탁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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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3조 ·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단 및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순환자원재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전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기간 동안의 순환자원 생산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순환자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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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3조 ·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제2항 후단 및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항제7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8호를 말한다)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 제21조제2항 후단 및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순환자원재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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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5조 ·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④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제출인이 제3항제1호에 해당하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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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6조 · 지정ㆍ고시하는 순환자원의 발생 및 사용 실적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17조제1호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및 사용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해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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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8조 ·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 계획서 4. 순환자원의 사용 계획서 ② 영 제17조제8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인증연장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 재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23, 2025.10.1>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라 순환자원 재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인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순환자원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순환자원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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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9조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국가기술자격증 ③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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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및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0.1>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이하 "순환자원사용제품"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서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제1항의 비율 이상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서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제1항의 비율 이상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및 방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 순환자원의 사용비율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 순환자원의 사용비율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신속처리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신속처리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신속처리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신속처리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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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 · 일괄처리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일괄처리신청서)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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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례신청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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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4조 ·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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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5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신청서 등)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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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법령정비 요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①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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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6조 · 법령정비 요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6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①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29조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임시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임시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제10항에 따른 임시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임시허가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제10항에 따른 임시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임시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제10항에 따른 임시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0조제11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영 제30조제11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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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9조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이하 "징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한 제출을

별지 제2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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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9조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납부의무자(영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폐기물 종류별로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징수기관에 제출(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납부의무자(영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폐기물 종류별로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징수기관에 제출(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납부의무자(영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폐기물 종류별로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징수기관에 제출(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영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징수기관은 영 제35조제3항ㆍ제6항 또는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4.4.24>
    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④ 징수기관은 영 제35조제3항ㆍ제6항 또는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4.4.24> ⑤ 징수기관은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분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30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30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납부의무자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별지 제3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신청 등)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영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에 징수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영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에 징수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24>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징수기관은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징수기관은 영 제37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취소했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폐기물처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징수기관은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별지 제3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징수기관은 영 제37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취소했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징수기관은 영 제37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취소했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25.10.1> 1. 단체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설립 목적 5. 사업 범위 ②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별지 제3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25.10.1> ⑤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 변경인가신청서에 정관 1부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에 그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3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보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지 제36호서식의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6조(보고서의 제출) ① 법 제2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지 제36호서식의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별지

별지 제3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보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식의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별지 제37호서식의 순환자원 사용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별지 제37호서식의 순환자원 사용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3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보고서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도의 2월 말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의 품질인증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의 품질인증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