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2-30 공포2025-12-30 시행1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5-12-30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1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7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9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73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3. 제3조 · 자원순환산업
  4. 제4조 · 자원순환시설
  5. 제5조 · 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6. 제6조 · 순환경제 통계조사
  7. 제7조 · 순환경제 통계조사 전문기관
  8. 제8조 · 국가 순환경제 목표의 산정
  9. 제9조 ·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관리
  10. 제10조 ·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관리
  11. 제11조 ·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의 선정 기준
  12. 제12조 · 순환자원의 인정 시 고려 사항
  13. 제13조 ·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등
  14. 제14조 · 순환자원의 재인정 기간
  15. 제15조 ·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16. 제16조 · 지정ㆍ고시하는 순환자원의 발생 및 사용 실적 제출
  17. 제17조 ·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지침
  18. 제18조 ·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등
  19. 제19조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20. 제20조 ·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및 방법 등
  21. 제21조 · 신속처리신청서 등
  22. 제22조 · 일괄처리신청서
  23. 제23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
  24. 제24조 ·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25. 제25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신청서 등
  26. 제26조 · 법령정비 요청서 등
  27. 제27조 · 임시허가신청서 등
  28. 제28조 ·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29. 제29조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
  30. 제30조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31. 제31조 ·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비율 산정 등
  32. 제32조 · 순환경제특별회계 세출
  33. 제33조 ·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34. 제34조 ·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대상
  35. 제35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등
  36. 제36조 · 보고서의 제출
  37. 제37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