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2-30 공포2025-12-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2-30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 제3조 · 자원순환산업
- 제4조 · 자원순환시설
- 제5조 · 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 제6조 · 순환경제 통계조사
- 제7조 · 순환경제 통계조사 전문기관
- 제8조 · 국가 순환경제 목표의 산정
- 제9조 ·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관리
- 제10조 ·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관리
- 제11조 ·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의 선정 기준
- 제12조 · 순환자원의 인정 시 고려 사항
- 제13조 ·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등
- 제14조 · 순환자원의 재인정 기간
- 제15조 ·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 제16조 · 지정ㆍ고시하는 순환자원의 발생 및 사용 실적 제출
- 제17조 ·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지침
- 제18조 ·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등
- 제19조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20조 ·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및 방법 등
- 제21조 · 신속처리신청서 등
- 제22조 · 일괄처리신청서
- 제23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
- 제24조 ·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 제25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신청서 등
- 제26조 · 법령정비 요청서 등
- 제27조 · 임시허가신청서 등
- 제28조 ·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 제29조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
- 제30조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 제31조 ·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비율 산정 등
- 제32조 · 순환경제특별회계 세출
- 제33조 ·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 제34조 ·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대상
- 제35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등
- 제36조 · 보고서의 제출
- 제37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