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2-30 공포2025-12-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2-30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3. 제3조 · 자원순환산업
  4. 제4조 · 자원순환시설
  5. 제5조 · 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6. 제6조 · 순환경제 통계조사
  7. 제7조 · 순환경제 통계조사 전문기관
  8. 제8조 · 국가 순환경제 목표의 산정
  9. 제9조 ·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관리
  10. 제10조 · 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관리
  11. 제11조 · 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의 선정 기준
  12. 제12조 · 순환자원의 인정 시 고려 사항
  13. 제13조 · 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등
  14. 제14조 · 순환자원의 재인정 기간
  15. 제15조 · 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16. 제16조 · 지정ㆍ고시하는 순환자원의 발생 및 사용 실적 제출
  17. 제17조 ·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지침
  18. 제18조 · 순환자원의 품질인증 등
  19. 제19조 ·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20. 제20조 ·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및 방법 등
  21. 제21조 · 신속처리신청서 등
  22. 제22조 · 일괄처리신청서
  23. 제23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
  24. 제24조 ·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25. 제25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신청서 등
  26. 제26조 · 법령정비 요청서 등
  27. 제27조 · 임시허가신청서 등
  28. 제28조 ·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29. 제29조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
  30. 제30조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31. 제31조 ·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비율 산정 등
  32. 제32조 · 순환경제특별회계 세출
  33. 제33조 · 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34. 제34조 ·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대상
  35. 제35조 ·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등
  36. 제36조 · 보고서의 제출
  37. 제37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