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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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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의 개발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림기술개발 과정 및 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2. 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받은 산림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되거나 지정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정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련의 종류, 이수시기와 시간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교육ㆍ훈련을 받은 산림기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산림기술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ㆍ훈련 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ㆍ훈련 현황표에 기록하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교육ㆍ훈련을 받은 산림기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ㆍ훈련을 받은 산림기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산림기술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ㆍ훈련 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ㆍ훈련 현황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은 산림기술자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ㆍ훈련 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ㆍ훈련 현황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교육계획서 2. 전임강사 및 전담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4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교육계획서 2. 전임강사 및 전담직원의 고용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3. 전임강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강의실과 실습림(實習林)의 소유권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교육계획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5> ③ 산림청장은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산림기술자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는 제외한다) 2.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지정서 원본 및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⑤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취소 통보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4.15>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취소 통보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4.15>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
    제6조(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신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
  • 제7조 · 자격증의 재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림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자격증(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자격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증의 재발급 등) ① 산림기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자격증(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증명사진을 첨부하여 자격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의 기재사항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장애인증명서(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격증의 재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산림기술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자격증을 첨부하여 자격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있거나 내용이 변경된 경우 2. 자격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3.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② 산림기술자는 자격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자격증을 첨부하여 자격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1> ③ 자격관리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중 기술수준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하 "산림기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산림기술자 경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경력관리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에서 퇴직한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경력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의 경력확인서(근무처에서 퇴직한 사실만을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근무처 또는 경력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근무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산림기술자등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근무처ㆍ경력 및 자격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산림기술자등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자 경력증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경력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자격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경력증명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산림교육원 또는 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ㆍ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교육이수 증명이
  • 제8조 ·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9.3>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산림기술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자격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작성하여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자격관리 수탁기관, 경력관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의 산림기술자 행정처분 기록대장에 작성하여 산림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자격관리 수탁기관, 경력관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사항의 접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
    제10조(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0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사항의 접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12조제3항 및 별표 4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4.15>
    우로 한정한다) ③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을 신청한 자가 영 제12조제3항 및 별표 4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4.15>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4.15> ④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용역업관리 수탁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휴업ㆍ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휴업ㆍ폐업신고서에 등록증과 휴업 또는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4.15>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휴업ㆍ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휴업ㆍ폐업신고서에 등록증과 휴업 또는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산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지위승계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용역업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 2. 계약서 사본 등 지위승계 사실을 증명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실적 등을 인정받으려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산림사업 실적신고서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산림사업 실적확인서를 영 제20조제2항제8호에 따른 산림사업 실적 신고사항의 접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제17조(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실적 등을 인정받으려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산림사업 실적신고서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산림사업 실적확인서를 영 제20조제2항제8호에 따른 산림사업 실적 신고사항의 접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실적 등을 인정받으려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산림사업 실적신고서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산림사업 실적확인서를 영 제20조제2항제8호에 따른 산림사업 실적 신고사항의 접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실적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서의 발급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실적 등을 인정받으려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산림사업 실적신고서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산림사업 실적확인서를 영 제20조제2항제8호에 따른 산림사업 실적 신고사항의 접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실적관리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사업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실적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산림사업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실적관리 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산림사업실적증명서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9.3>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산림사업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실적관리 수탁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산림사업실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벌점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발주청(이하 "벌점 부과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자ㆍ산림사업시행업자 벌점 총괄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산림기술자 벌점 총괄표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내에 영 제20조제2항제9호에 따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발주청(이하 "벌점 부과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자ㆍ산림사업시행업자 벌점 총괄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산림기술자 벌점 총괄표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내에 영 제20조제2항제9호에 따

별지 제2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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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8조 · 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발주청(이하 "벌점 부과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산림기술용역업자ㆍ산림사업시행업자 벌점 총괄표 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산림기술자 벌점 총괄표에 기록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내에 영 제20조제2항제9호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벌점관리 수탁기관"이라

별지 제3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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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0조 ·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확인 및 배치 예외사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배치 예외사유)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예외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절적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자 또는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등을 배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현장 배치 확인표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