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5-04-08 공포2025-04-0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04-082025-04-08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산림기술진흥계획의 변경
  3. 제3조 ·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4. 제4조 · 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 등
  5. 제5조 ·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6. 제6조 ·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7. 제7조 · 자격증의 재발급 등
  8. 제8조 ·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
  9. 제9조 · 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10. 제10조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등
  11. 제11조 · 산림사업의 설계
  12. 제12조 · 산림사업의 감리
  13. 제13조 ·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
  14. 제14조 ·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15. 제15조 ·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16. 제16조 · 행정처분 사실의 통지
  17. 제17조 · 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 등
  18. 제18조 · 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등
  19. 제19조 · 시정명령
  20. 제20조 ·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확인 및 배치 예외사유
  21. 제21조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
  22. 제22조 · 수수료
  23. 제2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