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령2025-04-08 공포2025-04-0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04-08 | 2025-04-0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산림기술진흥계획의 변경
- 제3조 · 산림기술개발 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4조 · 산림기술자의 교육ㆍ훈련 등
- 제5조 · 교육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6조 · 산림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 제7조 · 자격증의 재발급 등
- 제8조 · 산림기술자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
- 제9조 · 산림기술자의 자격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 제10조 ·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 등
- 제11조 · 산림사업의 설계
- 제12조 · 산림사업의 감리
- 제13조 · 산림기술용역업의 변경신고 및 휴업ㆍ폐업신고
- 제14조 · 산림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등
- 제15조 ·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신고 등
- 제16조 · 행정처분 사실의 통지
- 제17조 · 산림사업실적증명서의 발급 등
- 제18조 · 산림사업 등의 부실 측정 및 벌점 부과 등
- 제19조 · 시정명령
- 제20조 · 산림기술자등의 배치 확인 및 배치 예외사유
- 제21조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
- 제22조 · 수수료
- 제2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