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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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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②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③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 및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9>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상운송 허가 및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9>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3.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②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범운행지구 운행계획서 2. 영 제10조제1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그 밖에 안전 운행 성능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의 승인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의 승인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의 설치ㆍ보수 4. 도로표면의 포장 5.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의 설치ㆍ보수 ② 영 제1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
    영 제1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규제 신속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11조(규제 신속확인)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규제 신속확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자율주행자동차를 연구ㆍ시범운행하기 위해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했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관계 서류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제21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 나. 「자동차관리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의 미완성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관한 자료 5.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
  • 제23조 ·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
    신청서에 운행계획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성능인증서 사본 2.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 ② 영 제35조의4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적합성 승인서"란 별지 제21호서식을 말한다.
  • 제27조 · 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고전원전기장치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한 날(「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작증에 따른 양도연월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까지 및 6만킬로미터
    의 구분에 따른 기간 및 주행거리를 말한다. 1.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고전원전기장치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한 날(「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작증에 따른 양도연월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까지 및 6만킬로미터 2. 제1호 외의 장치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까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제14조(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 및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31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제16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신청서)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에 관한 영 별표 4의2 제4호다목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율주행자동차의 외관도 2.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 설명서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5조의2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형식확인서"란 별지 제16호서식을 말한다.
    차제원표 6. 그 밖에 성능인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영 제35조의2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형식확인서"란 별지 제16호서식을 말한다. ④ 영 제35조의2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인증서"란 별지 제17호서식을 말한다.
  • 제22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5조의3제6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성능인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전 자율주행자동차의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형식확인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성능인증서 2.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 3. 그 밖에
    5조의3제3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성능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전 자율주행자동차의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형식확인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성능인증서 2.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 3. 그 밖에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35조의2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형식확인서"란 별지 제16호서식을 말한다. ④ 영 제35조의2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인증서"란 별지 제17호서식을 말한다.
    영 제35조의2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인증서"란 별지 제17호서식을 말한다.
  • 제22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변경 전 자율주행자동차의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형식확인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성능인증서
    성능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전 자율주행자동차의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형식확인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성능인증서 2.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 3. 그 밖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 제23조 ·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성능인증서 사본
    자는 영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적합성 승인 신청서에 운행계획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성능인증서 사본 2.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 ② 영 제35조의4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적합성 승인서"란 별지 제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성능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 "변경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에 관한 영 별표 4의2 제4호다목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성능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전 자율주행자동차의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형식확인서 및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5조의3제6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성능인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5조의3제6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성능인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전 자율주행자동차의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형식확인서 및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이하 "적합성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적합성 승인 신청서에 운행계획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이하 "적합성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적합성 승인 신청서에 운행계획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성능인증서 사본 2. 「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7호서식에 따른 성능인증서 사본 2.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 ② 영 제35조의4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적합성 승인서"란 별지 제21호서식을 말한다.
    영 제35조의4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적합성 승인서"란 별지 제21호서식을 말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5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적합성 변경승인 신청서에 운행계획서(운행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5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적합성 변경승인 신청서에 운행계획서(운행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3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5조의5제6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적합성 승인 변경신고서에 운행계획서(운행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5조의5제6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적합성 승인 변경신고서에 운행계획서(운행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3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임시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검사 명령서에 따른다.
    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임시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검사 명령서에 따른다. ③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검사 명령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동차관리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의 미완성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관한 자료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6. 그 밖에 성능인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영 제35조의2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형식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