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에 관한 영 별표 4의2 제4호다목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자율주행자동차의 외관도
2.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 설명서
3.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운행가능영역(이하 "운행가능영역"이라 한다)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4.「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
나.「자동차관리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의 미완성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관한 자료
5.「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6.그 밖에 성능인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영 제35조의2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형식확인서"란 별지 제16호서식을 말한다.
④영 제35조의2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인증서"란 별지 제17호서식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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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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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자동차제작증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2. 17.> 자동차제작증 제 호 자동차의 표시 | 제원관리 (신고)번호 | | 차대번호 | 차종 | | 원동기형식 |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전기자동차만 해당) | (구동축전지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기재) 차명(형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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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5 · 자동차제원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 3. 14.> | 자동차제원표 1 | 제작자명 (원제작자명) | | 제작자등록번호 (제작국가명) | | 2 | 차명 | | 6 | 종별 | 3 | 형식 | | 7 | 유형 | 4 | 차대ㆍ차체형상 | | 8 | 구분 | 5 | 승차정원(명)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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