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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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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조(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에 관한 영 별표 4의2 제4호다목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성능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성능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자율주행자동차의 외관도
2.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 설명서
3.법 제4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운행가능영역(이하 "운행가능영역"이라 한다)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
4.「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을 받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
나.「자동차관리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의 미완성자동차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관한 자료
5.「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제원표
6.그 밖에 성능인증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영 제35조의2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형식확인서"란 별지 제16호서식을 말한다.
영 제35조의2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인증서"란 별지 제17호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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