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법 제11조에 따른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운행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어려운 자율주행자동차로 한다.
1.운행방식상 운전자 및 탑승자와 관련된 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안전기준과 다르게 장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2.자율주행기반 교통물류체계 운영을 위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장치를 장착할 필요가 있는 경우
3.주행속도, 운행구간 등 운행조건이 제한되어 안전기준의 일부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시범운행지구 운행계획서
2.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확인서
3.그 밖에 안전 운행 성능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의 승인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