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이하 "적합성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적합성 승인 신청서에 운행계획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성능인증서 사본
2.「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
②영 제35조의4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적합성 승인서"란 별지 제21호서식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자동차제작증
■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2. 17.> 자동차제작증 제 호 자동차의 표시 | 제원관리 (신고)번호 | | 차대번호 | 차종 | | 원동기형식 |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전기자동차만 해당) | (구동축전지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기재) 차명(형식) | |…
제23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