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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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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 승인(이하 "적합성 승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별지 제20호서식의 적합성 승인 신청서에 운행계획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성능인증서 사본
2.「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
영 제35조의4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적합성 승인서"란 별지 제21호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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