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5조의5제1항제4호 단서에서 "제35조의7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려는 경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말한다.
②법 제41조제4항 본문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5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서식의 적합성 변경승인 신청서에 운행계획서(운행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2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
2.그 밖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법 제41조제4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명칭, 주소, 연락처 및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영 제35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운행 범위를 축소하는 경우
3.영 제35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운행 최고속도를 하향하는 경우
4.영 제35조의7제3항제1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를 변경하는 경우
5.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법 제41조제4항 단서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5조의5제6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의 적합성 승인 변경신고서에 운행계획서(운행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23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
2.그 밖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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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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