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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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을 말한다.
②법 제31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③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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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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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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