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①법 제3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을 말한다.
②법 제31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인증업무준칙 변경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③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제15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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