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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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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증(이하 "변경인증"이라 한다)의 기준에 관한 영 별표 4의2 제4호다목에 따른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성능 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 전 자율주행자동차의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형식확인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성능인증서
2.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
3.그 밖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을 축소하는 경우
2.자율주행시스템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자율주행기능에 영향을 미치치 않는 경우
3.자율주행자동차의 최고속도를 하향하는 경우
4.그 밖에 타이어 및 모델연도 등을 변경하는 경우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5조의3제6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성능인증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 전 자율주행자동차의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형식확인서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성능인증서
2.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서류 중 변경 사항과 관련된 서류
3.그 밖에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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