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규제 신속확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규제 신속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 계획서
2.규제확인이 필요한 법령 등의 내용
3.규제확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연구ㆍ시범운행하기 위해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신청했으나 이를 받지 못한 경우 그 관계 서류
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회신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