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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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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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계획서
가.적재량 및 형식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에 관한 정보
나.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다.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
라.운행구역 및 운임
마.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3.임시운행허가증 사본
②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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