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유상 화물운송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 허가신청서(전자문서에 따른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주행자동차 화물운송계획서
가.적재량 및 형식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원에 관한 정보
나.자율주행 운행가능영역
다.유상운송에 활용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대수
라.운행구역 및 운임
마.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의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법 제19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서
3.임시운행허가증 사본
법 제10조에 따른 유상 화물운송 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