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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 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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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자동차제작자등의 책임)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관계 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도로ㆍ기상ㆍ통신 등 운행 환경을 고려한 운행가능영역의 세부사항 및 최고속도
2.자율주행시스템에 작동한계 등 조건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조건의 세부사항
3.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작동방법 및 비상조치 요령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자동차제작자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1.「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같은 규칙 별표 5의25에 따른 사고기록장치의 장착기준에 적합한 사고기록장치
2.그 밖의 자율주행자동차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고기록장치
자동차제작자등은 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 전ㆍ후 일정 시간 동안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기록할 수 있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1.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 및 해제
2.자율주행시스템이나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고장
3.운행가능영역의 이탈
4.충돌위험 또는 사고
5.영 별표 4의2 제3호바목에 따른 위험최소화 운행(이하 "위험최소화 운행"이라 한다)의 시작 및 종료
6.영 별표 4의2 제3호사목에 따른 비상운행(이하 "비상운행"이라 한다)의 시작 및 종료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1.「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기준
2.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자동차제작자등이 제4항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시설을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용권을 확보하고 그 사실을 서류를 통해 증명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영 제35조의8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주행거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및 주행거리를 말한다.
1.원동기, 동력전달장치, 고전원전기장치 및 자율주행시스템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한 날(「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자동차제작증에 따른 양도연월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3년까지 및 6만킬로미터
2.제1호 외의 장치의 경우: 자율주행자동차를 판매한 날부터 2년까지 및 4만킬로미터
자동차제작자등은 법 제44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5조의8제2호에 따라 동일한 형식의 자율주행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공급해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부품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영 제35조의8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자료"란 별표 2에 따른 장비 및 자료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점검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점검계획을 점검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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