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가로등의 설치ㆍ보수
2.도로표지 및 시선유도표지의 설치ㆍ보수
3.차도를 구분하는 경계석 등의 설치ㆍ보수
4.도로표면의 포장
5.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의 설치ㆍ보수
②영 제11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8호서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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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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