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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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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

전담기관은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확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임시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검사 명령서에 따른다.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검사 명령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임시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적합성 승인을 받은 운행 범위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차고지 등에서 임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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