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은 법 제46조제1항 후단에 따라 확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에게 임시검사(이하 "임시검사"라 한다)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임시검사 명령서에 따른다.
③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임시검사 명령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전담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장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임시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적합성 승인을 받은 운행 범위를 이탈할 가능성이 있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차고지 등에서 임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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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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