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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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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에 별표 2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변경인가)신청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4조(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 신청서에 별표 2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변경인가)신청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별표 2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변경신고)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계획 신고서(변경신고서)에 별표 2에 따른 공사계획의 신고(변경신고)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시작한 자는 공사 시작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제5조(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시작한 자는 공사 시작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④ 사용전검사의 시기는 별표 3과 같다. 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사용전검사를 받는 날까지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사용전검사를 받는 날까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안전공사는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했을 때에는 그 허용 사유, 사용기간, 사용 범위 및 방법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확인증에 적어 사용전검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공사는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을 허용했을 때에는 그 허용 사유, 사용기간, 사용 범위 및 방법 등을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확인증에 적어 사용전검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제9조 · 검사 결과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안전공사는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한 경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제9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① 안전공사는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한 경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② 안전공사는 제6조제4항 또는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4.23> ⑤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정기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정기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3.4.19>
    이하 "사용전점검"이라 한다)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 ②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3.4.19> 1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전기사용신청서 사본 또는 전기사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안전공사는 사용전점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점검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3.4.19>
    안전공사는 사용전점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점검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3.4.19>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 기준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전기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 신청서에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공사는 전기안전점검 결과가 적합한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전기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 신청서에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서에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공사는 전기안전점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전기안전점검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전기안전점검 신청인에게
    안전공사는 전기안전점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전기안전점검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전기안전점검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안전조치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 통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개수ㆍ철거ㆍ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운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조치명령서를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명령을 받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개수ㆍ철거ㆍ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운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조치명령서를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안전조치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였을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조치 이행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였을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조치 이행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한 확인과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③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④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에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선임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서 사본(후임자의 선임 없이 해임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에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선임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소속 기술인력이 담당하는 전기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담당 현황을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소속 기술인력이 담당하는 전기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담당 현황을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④ 전력기술인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전력기술인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력기술인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④ 전력기술인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35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전력기술인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력기술인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4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야 한다. ④ 전력기술인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력기술인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 제35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전력기술인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력기술인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5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성명 3.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4. 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②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④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과 전기 관련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수료한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가 전기안전교육 수료증의 발급을 요청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전기안전교육 수료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4.22> ⑤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 또는 전기 관련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과 전기 관련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수료한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가 전기안전교육 수료증의 발급을 요청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전기안전교육 수료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4.22>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0.1>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개인대행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사람은 별
    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 제39조 · 변경등록 등조문 원문
    제39조(변경등록 등) 제3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8조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2. 장비명세서 ⑤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비용의 결정) ① 안전공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공사가 시행하는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재난발생 시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재난예방점검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적은 서류 2. 사업
    안전공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공사가 시행하는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재난발생 시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재난예방점검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