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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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토목ㆍ기계 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ㆍ토목ㆍ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해당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이 가능한 사람
②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사람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과 전기설비의 일상적인 운용을 위한 운전ㆍ조작 또는 이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③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④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지정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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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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