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안전조치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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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개수ㆍ철거ㆍ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운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조치명령서를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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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개수ㆍ철거ㆍ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운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조치명령서를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ㆍ일반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였을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의 안전조치 이행결과 통보서에 안전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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