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전기설비와 그 검사의 시기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기검사의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상용 전기설비로서 전력공급의 부족, 재해 또는 긴급사태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그 밖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히 정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받은 전기설비의 다음 검사시기는 해당 검사일을 기준으로 별표 4에 따른다.
③정기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법 제1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ㆍ점검의 방법ㆍ절차 등에 적합할 것
④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안전공사는 별표 4 제1호(5)(나)에 따른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이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계절적ㆍ환경적 요인으로 개보수 등을 할 수 없어 3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4.23>
⑤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정기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4.22, 2025.10.1>
1.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2.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9개 펼치기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