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제1호의 경우에는 일반용전기설비로, 제4호의 경우에는 별표 4 제2호나목(3)에 따른 고압 이상의 전기수용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단독으로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정한다]로 한다. <개정 2024.6.25>
1.제12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
2.「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시설
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4.「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1조ㆍ제12조ㆍ제14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을 완료한 경우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등급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⑥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검사 및 점검 시기의 조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등급의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6.2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