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전자정부법사업자등록증별지제22호서식등록신청서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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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자본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소속 기술인력의 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3.장비명세서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업자등록증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개인대행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실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전력기술인경력확인서
2.장비명세서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등록증은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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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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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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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