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①안전공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공사가 시행하는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재난발생 시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재난예방점검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1.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적은 서류
2.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설명서
②안전공사가 제1항의 재난예방점검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등 재난발생의 위험이 특히 높다고 판단하여 안전공사에 점검을 요청하여 실시하는 점검에 드는 비용은 재난예방점검비용으로 산정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