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 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1조(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안전공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안전공사가 시행하는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재난발생 시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재난예방점검비용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한다.
1.사업의 목적과 내용을 적은 서류
2.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그 산출근거에 관한 설명서
안전공사가 제1항의 재난예방점검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 등 재난발생의 위험이 특히 높다고 판단하여 안전공사에 점검을 요청하여 실시하는 점검에 드는 비용은 재난예방점검비용으로 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