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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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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4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전력기술인단체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선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나.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재직증명서와 실무경력증명서(해당자만 제출한다) 또는 그 증명서류
다.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졸업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제28조에 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한다)
라.전기안전관리위탁계약서 사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 받은 자만 제출한다)
2.해임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 사본(후임자의 선임 없이 해임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에 전기안전관리대행계약서 사본(선임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는 소속 기술인력이 담당하는 전기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술인력별 전기설비담당 현황을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전력기술인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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