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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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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내의 시설(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이하 "전기안전점검"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제17조에 따른 기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점검 기준
2.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는 기술기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 기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전기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 신청서에 전기설비 단선결선도를 첨부하여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공사는 전기안전점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0호서식의 전기안전점검 확인서를 전기안전점검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다만, 전기안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전기안전점검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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