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변경등록 등) 제3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회사명 또는 상호
2.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3.대표자
4.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 기술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