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 · 변경등록 등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변경등록 등) 제3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17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회사명 또는 상호
2.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
3.대표자
4.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대행사업자의 소속 기술인력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