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전기안전관리자선임신고사항변경신고별지전력기술인단체변경신고증명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회사명 또는 상호
2.대표자 성명
3.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4.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전력기술인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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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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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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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