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회사명 또는 상호
2.대표자 성명
3.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주소
4.전기설비의 용량 또는 전압
②법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③전력기술인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가 변경신고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 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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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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