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이하 "사용전점검"이라 한다)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전력기술관리법사용전점검태양광발전설비일반용전기설비전기설비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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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이하 "사용전점검"이라 한다)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1, 2023.4.19>
1.전기설비 단선결선도[전기적 연결을 간략하게 한 줄의 선으로 나타낸 그림을 말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전기사용신청서 사본 또는 전기사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안전공사는 사용전점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점검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3.4.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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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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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이하 "사용전점검"이라 한다)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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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