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9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2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계획
- 제4조 · 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 제5조 ·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 제6조 ·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 제7조 ·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 제8조 · 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 제9조 · 검사 결과의 통지 등
- 제10조 ·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 제11조 ·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 제12조 ·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 제13조 ·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 제14조 · 점검 결과의 기록 등
- 제15조 ·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 제16조 ·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 제17조 ·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
- 제18조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 제19조 · 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등
- 제20조 ·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 제21조 ·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
- 제22조 · 긴급점검 절차 등
- 제23조 · 안전조치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 제24조 · 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 제25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 제26조 ·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 제27조 · 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
- 제28조 ·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 제29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 제30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 제31조 ·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등
- 제32조 ·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
- 제33조 · 전기안전관리 장비
- 제34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 제35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 제36조 ·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 제37조 ·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 제38조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 제39조 · 변경등록 등
- 제40조 ·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 제41조 · 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 제42조 · 보고
- 제43조 ·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 제44조 · 수수료 등
- 제45조 · 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 제46조 ·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 제47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3의2조 · 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조정
- 제24의2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