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6-06-29 공포2026-07-01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29,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15호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15호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1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인가 및 신고를 해야 하는 공사계획
  4. 제4조 · 공사계획 인가 등의 신청
  5. 제5조 ·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6. 제6조 · 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7. 제7조 · 자가용전기설비의 임시사용 허용기준 등
  8. 제8조 · 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9. 제9조 · 검사 결과의 통지 등
  10. 제10조 · 전기설비 검사자의 자격
  11. 제11조 ·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12. 제12조 ·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13. 제13조 ·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자의 자격
  14. 제14조 · 점검 결과의 기록 등
  15. 제15조 · 정기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16. 제16조 · 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
  17. 제17조 · 점검기준 및 점검방법
  18. 제18조 ·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기준 등
  19. 제19조 · 전기안전점검 결과의 기록 등
  20. 제20조 ·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대한 시기 및 절차 등
  21. 제21조 ·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 요청
  22. 제22조 · 긴급점검 절차 등
  23. 제23조 · 안전조치명령 및 이행결과 통보
  24. 제24조 · 안전등급 지정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25. 제25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26. 제26조 ·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27. 제27조 · 안전공사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지역
  28. 제28조 ·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29. 제29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의 지정요건
  30. 제30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31. 제31조 ·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범위 등
  32. 제32조 ·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 대가
  33. 제33조 · 전기안전관리 장비
  34. 제34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35. 제35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36. 제36조 ·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37. 제37조 · 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38. 제38조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등
  39. 제39조 · 변경등록 등
  40. 제40조 ·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41. 제41조 · 재난예방점검비용의 결정
  42. 제42조 · 보고
  43. 제43조 · 중대한 사고의 통보ㆍ조사
  44. 제44조 · 수수료 등
  45. 제45조 · 민간위탁 수탁단체의 지정
  46. 제46조 ·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
  47. 제47조 · 규제의 재검토
  48. 제13조의2 · 원격점검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조정
  49. 제24조의2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