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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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시작한 자는 공사 시작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안의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시작한 자는 공사 시작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안의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적은 서류
2.해당 공사 후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③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공사계획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이하 "전기안전관리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고, 공사를 시행할 때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독을 받도록 할 것
2.공사로 인하여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주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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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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