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9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부득이한 공사의 기준 및 절차 등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ㆍ도지사전기안전관리자공사자유무역지역신고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시작한 자는 공사 시작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안의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적은 서류
2.해당 공사 후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공사계획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이하 "전기안전관리자"라 한다)의 확인을 받고, 공사를 시행할 때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독을 받도록 할 것
2.공사로 인하여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주변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 등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할 것

2. 조문 관계도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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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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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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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