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선정위원회의 구성 둥조문 원문
, 제10조에 따라 자료를 매도하려는 사람(이하 "매도 신청자"라 한다)이 제출한 매도 대상 자료 중에서 구입 대상 자료를 선정한다.④ 선정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료선정평가서에 작성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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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에 따라 자료를 매도하려는 사람(이하 "매도 신청자"라 한다)이 제출한 매도 대상 자료 중에서 구입 대상 자료를 선정한다.④ 선정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료선정평가서에 작성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8. 25.]
없다. 등급은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등급 평가에서 출석위원 과반수가 ‘하’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해당 자료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④ 평가위원회는 평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료구입평가서를 작성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8. 25.]
다. 단, 사안의 시급 또는 기타 사유 등 위원장이 승인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자료구입심의서([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⑤ 심의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고, 간사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① 매도 신청자는 해당 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1. 자료 매도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2. 매도 대상 자료 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 1부3. 문화재 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4. 개인의 경우 주
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1. 자료 매도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2. 매도 대상 자료 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 1부3. 문화재 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4.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서류 사본 1부5.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② 매도 목적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매도 신청 실물 자료를 임시 보관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료 임시 보관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료 구입 담당부서에서 보관하고, 1부는 매도 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개정 2022. 8. 25.>③ 매도 목
따라 지체 없이 구입 자료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5일까지 모든 매도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각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자료반환증을 작성하여 매도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8. 25.]
출판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8. 25.>② 자료를 기증하려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자료 기증원([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료를 수증할 경우 자료 기증 증서(([별지 제9호 서식])를 기증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위탁하려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위탁자’라고 한다)는 자료 위탁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사료관리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기재해 등록하고, 위탁자에게 자료 수탁 증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수탁 증서가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위탁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재발급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신청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① 위탁자가 위탁한 자료를 반환 받고자 할 때는 위탁 자료 반환 요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수탁 자료를 반환할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자료 수탁 증서를
게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수탁 자료를 반환할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자료 수탁 증서를 회수하고, 위탁자는 위탁 자료 인수증([별지 제13호 서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수탁 자료의 복제를 요청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미리 위탁자에게 복제 동의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받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②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각급위원회에서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생산ㆍ접수 또는 취득한 경우 기록물류인 경우([별지 제15호 서식]), 박물류인 경우에는([별지 제16호 서식])서식의 자료수집ㆍ관리대장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③ 관리번호는 종류별로 자료수집ㆍ관리대장에 등재한
.>②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각급위원회에서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생산ㆍ접수 또는 취득한 경우 기록물류인 경우([별지 제15호 서식]), 박물류인 경우에는([별지 제16호 서식])서식의 자료수집ㆍ관리대장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③ 관리번호는 종류별로 자료수집ㆍ관리대장에 등재한 순서에 따라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정보를
① 자료를 열람 또는 촬영ㆍ복제하고자 하는 각급위원회 및 개인, 기관, 단체(이하 '열람자’라고 한다)는 사전에 별지 제17호 서식의 자료 열람ㆍ복제 신청서 등을 영구기록물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8. 25.>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장품 훼손 또는 지시 사항을 위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재ㆍ재난 등 비상시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5.>② 행정박물서고를 출입할 경우 출입대장([별지 제18호 서식])에 출입사유ㆍ출입자 성명ㆍ일시 및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