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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선정위원회의 구성 둥조문 원문
    , 제10조에 따라 자료를 매도하려는 사람(이하 "매도 신청자"라 한다)이 제출한 매도 대상 자료 중에서 구입 대상 자료를 선정한다.④ 선정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료선정평가서에 작성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8. 25.]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조문 원문
    없다. 등급은 상ㆍ중ㆍ하로 표시하며, 등급 평가에서 출석위원 과반수가 ‘하’ 등급으로 평가한 경우 해당 자료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④ 평가위원회는 평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료구입평가서를 작성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8. 25.]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조문 원문
    다. 단, 사안의 시급 또는 기타 사유 등 위원장이 승인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자료구입심의서([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⑤ 심의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고, 간사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매도 신청조문 원문
    ① 매도 신청자는 해당 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1. 자료 매도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2. 매도 대상 자료 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 1부3. 문화재 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4. 개인의 경우 주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매도 신청조문 원문
    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1. 자료 매도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2. 매도 대상 자료 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 1부3. 문화재 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4.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매도 신청조문 원문
    서류 사본 1부5.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② 매도 목적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매도 신청 실물 자료를 임시 보관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료 임시 보관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료 구입 담당부서에서 보관하고, 1부는 매도 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개정 2022. 8. 25.>③ 매도 목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구입결정의 통보 등조문 원문
    따라 지체 없이 구입 자료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5일까지 모든 매도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각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자료반환증을 작성하여 매도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8. 25.]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기증 신청조문 원문
    출판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8. 25.>② 자료를 기증하려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자료 기증원([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위탁 신청조문 원문
    규칙 제66조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위탁하려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위탁자’라고 한다)는 자료 위탁 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수탁 증서 발급조문 원문
    ①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사료관리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기재해 등록하고, 위탁자에게 자료 수탁 증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수탁 증서가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위탁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재발급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신청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수탁 자료 반환조문 원문
    ① 위탁자가 위탁한 자료를 반환 받고자 할 때는 위탁 자료 반환 요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수탁 자료를 반환할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자료 수탁 증서를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수탁 자료 반환조문 원문
    게 반환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수탁 자료를 반환할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자료 수탁 증서를 회수하고, 위탁자는 위탁 자료 인수증([별지 제13호 서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수탁 자료 복제조문 원문
    수탁 자료의 복제를 요청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미리 위탁자에게 복제 동의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받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자료 등록조문 원문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②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각급위원회에서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생산ㆍ접수 또는 취득한 경우 기록물류인 경우([별지 제15호 서식]), 박물류인 경우에는([별지 제16호 서식])서식의 자료수집ㆍ관리대장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③ 관리번호는 종류별로 자료수집ㆍ관리대장에 등재한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자료 등록조문 원문
    .>②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각급위원회에서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생산ㆍ접수 또는 취득한 경우 기록물류인 경우([별지 제15호 서식]), 박물류인 경우에는([별지 제16호 서식])서식의 자료수집ㆍ관리대장에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등록하여야 한다.③ 관리번호는 종류별로 자료수집ㆍ관리대장에 등재한 순서에 따라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정보를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2조 · 자료 열람ㆍ복제 등조문 원문
    ① 자료를 열람 또는 촬영ㆍ복제하고자 하는 각급위원회 및 개인, 기관, 단체(이하 '열람자’라고 한다)는 사전에 별지 제17호 서식의 자료 열람ㆍ복제 신청서 등을 영구기록물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8. 25.>②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소장품 훼손 또는 지시 사항을 위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행정박물서고 관리조문 원문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재ㆍ재난 등 비상시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5.>② 행정박물서고를 출입할 경우 출입대장([별지 제18호 서식])에 출입사유ㆍ출입자 성명ㆍ일시 및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