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매도 신청)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도 신청자는 해당 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1. 자료 매도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2. 매도 대상 자료 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 1부3. 문화재 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4.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매도 목적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매도 신청 실물 자료를 임시 보관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료 임시 보관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료 구입 담당부서에서 보관하고, 1부는 매도 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개정 2022. 8. 25.>
매도 목적으로 자료를 지정장소에 임시 보관하거나 자료가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환될 경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 신청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개 펼치기

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