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매도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도 신청자는 해당 자료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5.>1. 자료 매도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1부2. 매도 대상 자료 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 1부3. 문화재 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재 매매업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4.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5.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②매도 목적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매도 신청 실물 자료를 임시 보관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자료 임시 보관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자료 구입 담당부서에서 보관하고, 1부는 매도 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개정 2022. 8. 25.>
③매도 목적으로 자료를 지정장소에 임시 보관하거나 자료가 구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반환될 경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매도 신청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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