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기증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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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급위원회는 업무활용ㆍ전시ㆍ연구ㆍ교육ㆍ출판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위원회는 업무활용ㆍ전시ㆍ연구ㆍ교육ㆍ출판 등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8. 25.>
②자료를 기증하려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이하 '기증자’라 한다)는 자료 기증원([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증은 조건 없이 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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