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27조 (수탁 자료 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탁 자료의 복제를 요청하는 개인 또는 기관, 단체는 미리 위탁자에게 복제 동의서([별지 제14호 서식])를 받아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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