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33조 (행정박물서고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박물서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화재ㆍ재난 등 비상시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5.>
②행정박물서고를 출입할 경우 출입대장([별지 제18호 서식])에 출입사유ㆍ출입자 성명ㆍ일시 및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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