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구입결정의 통보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구입 자료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5일까지 모든 매도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각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자료반환증을 작성하여 매도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8.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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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