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구입결정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구입 자료를 결정하고 결정일로부터 15일까지 모든 매도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각급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입하지 아니하는 자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자료반환증을 작성하여 매도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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