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각급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22. 8. 25.>
②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22. 8. 25.>
③심의위원회에서는 평가위원회를 거친 매도 신청 자료의 가격과 구입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사안의 시급 또는 기타 사유 등 위원장이 승인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자료구입심의서([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⑤심의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고, 간사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서기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 8. 25.>
⑥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회의록의 작성 등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의안 배부, 심의위원회 관계문서의 편철, 그 밖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⑦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8. 25.>[제목변경 2022. 8. 2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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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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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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