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위원회는 각급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된다. <개정 2022. 8. 25.>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22. 8. 25.>
심의위원회에서는 평가위원회를 거친 매도 신청 자료의 가격과 구입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사안의 시급 또는 기타 사유 등 위원장이 승인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자료구입심의서([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하여,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고, 간사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서기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2. 8. 25.>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의 정리, 회의록의 작성 등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의안 배부, 심의위원회 관계문서의 편철, 그 밖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8. 25.>[제목변경 2022. 8.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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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