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수탁 증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사료관리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기재해 등록하고, 위탁자에게 자료 수탁 증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수탁 증서가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위탁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재발급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신청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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