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 (수탁 증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사료관리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기재해 등록하고, 위탁자에게 자료 수탁 증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를 수탁한 경우에는 사료관리시스템에 관련 사항을 기재해 등록하고, 위탁자에게 자료 수탁 증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수탁 증서가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위탁자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재발급 사유를 기재한 문서를 신청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