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선정위원회의 구성 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정위원회는 중앙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중앙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대신하여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자료의 구입이 완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③선정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제10조에 따라 자료를 매도하려는 사람(이하 "매도 신청자"라 한다)이 제출한 매도 대상 자료 중에서 구입 대상 자료를 선정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료선정평가서에 작성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8.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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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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